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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데이터 3법이란 무엇일까

상어악어 2021. 9. 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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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년 1월 9일에 데이터3법이 통과됐다고한다.

데이터 3법에 대해 듣게된건 최근이었고, 데이터3법이 통과된지도 모르고있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위 3법의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4차산업혁명에서 데이터는 원유라고 불린다.

즉, 그만큼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에따라 활용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이다.

데이터 3법이 개정되기전에는

개인정보 이용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했다.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있기때문에 기업에서 4차산업혁명에 맞게

데이터를 분석 또는 활용하려고 해도 사전동의없이는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런데 데이터 3법이 개정되고나서는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가능하게한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득인셈이다.

데이터가 필요할때 얼마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것이다.(상업적 목적인경우에 한해서지만)

그렇지만 개인정보를 그대로쓰면 당연히 안될테니

가명정보를 쓰게하는 것이다.

빅데이터에 활용되는 정보는 3가지가 있다.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아래로 내려갈수록 접근성이 낮아진다.

개인정보는 정보가 그대로 드러나는거다.

ex)홍길동 19세 남성 서울거주 010-1234-5678

가명정보는 추가정보없이는 특정인을 확정지을수 없도록 만든 정보이다.

ex)홍xx 19세 남성 서울거주 010-xxxx-xxxx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정보다

ex)서울 사는 10대 남성

만약 법의 의도대로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의 용도로만 사용된다면 4차산업혁명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선 반대의 의견도 있다.

가명의 정보는 추가정보없이는 특정인을 확정지을 수 없다고 써있지만

홍길동이란 사람의 은행의 신용정보,결제 장소,통화내역,각종 요금내역,GPS,개인 보험 정보 등을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하면 누구인지 확정짓기가 불가능한 일이 아닐수도 있다.

개인의 자유가 침해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 3법에는 이를 막기위한 안전장치로는

업체가 개인정보 결합을 의뢰할때 과학적 연구 목적인 경우 승인을 한다.

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해당 목적이 과학적 목적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고 강조했고,

데이터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정보 재식별 위험성이 높아졌고

불명확한 정보 반출 기준등으로 원칙을 우회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가 기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해본적은 없거니와

기업에서 일해본적도 없지만

이런 데이터3법의 자료들을 보고 느낀점은

내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내 가명정보를 활용하면서

예를들면 특정인을 확정지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내 가명정보를 넣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낸다든지

하는 일이 만약 가능하다면 조금 무서울 거 같기도하다.

중국에서는 5300원만 주면 한국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갑자기 생각난다.

따지고보면 이미 안전하지 않은지는 오래된거같다.

4차산업혁명에 들어가면서 데이터의 가치가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보안이 더 중요해져야하는게 맞지않나?

카드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몇 번 있었고..

이런 일들을 보면 보안이 조금더 중요하고 강해지는 나라가되는데 도움이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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